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7] 빌딩 입구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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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7일(목) 11:19경
사고위치 서울 동작구 소재 빌딩 입구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사다리 이용 작업
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떨어짐(3m)
예방대책 · 사다리 작업 시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
· 사다리에 올라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하고,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사다리 작업: 사다리를 이용해 오르내리거나 그 위에서 수행하는 작업
  • 안전모: 추락·낙하·비래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: 높은 장소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
  • 아웃트리거: 사다리나 장비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보조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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