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6] 개구부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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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6일(수) 09:00경
사고위치 인천 연수구 소재 공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청소 작업
사고원인 청소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(4m)
예방대책 · 개구부에는 덮개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
· “추락위험” 경고 표지판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: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, 설치·부착 장소 및 기준은 별표에 따르며, 필요한 경우 표지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개구부: 바닥, 벽, 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사람이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부분
  • 덮개: 개구부를 막아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안전보건표지: 근로자에게 위험·금지·주의·지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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