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1] 사다리 전지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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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1일(금) 14:40경
사고위치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입구 화단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사다리 이용 전지 작업
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전지 작업 중 떨어짐(1.8m)
예방대책 ·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
·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일정한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 설치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: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,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전지 작업: 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올라서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면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설비 또는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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