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26] 계단 단부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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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26일(수) 08:05경
사고위치 울산 남구 소재 주택 철거공사 현장 계단 단부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2층으로 올라가는 작업
사고원인 2층으로 올라가는 중 계단 단부로 떨어짐(2.4m)
예방대책 ·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관리
·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계단 단부: 계단이나 통로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
  • 안전난간: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지지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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