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9] 고소작업대 낙석방지망 보수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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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9일(수) 09:53경
사고위치 서울 서대문구 소재 배수지 법면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이용 낙석방지망 보수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올라 낙석방지망 보수 작업 중 떨어짐(7m)
예방대책 ·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
· 안전대를 안전난간 등에 체결하도록 교육 후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: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,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설비 또는 장비
  • 낙석방지망: 비탈면 등에서 돌이나 토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높은 장소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 보호구
  • 안전난간: 작업발판, 통로, 작업대 가장자리에 설치해 추락을 막는 방호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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