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08] 비계 작업 중 발판 미설치 구간 33m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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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8일(토) 08:40경
사고위치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 비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비계 작업
사고원인 작업 중 발판이 미설치된 비계 사이로 떨어져 33m 아래로 추락
예방대책 · 비계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누락 없이 설치
·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·체결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: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발판 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, 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작업발판: 작업자 이동과 작업을 위해 비계 등에 설치하는 발 디딤판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작업에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또는 지지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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