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01] 내부 기둥 보강작업 중 지붕 무너짐 사망

2026.03.22 15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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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일(토) 11:34경
사고위치 경남 거창군 소재 개인주택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현장
사고유형 무너짐
작업/공정 내부 기둥 보강작업
사고원인 내부 기둥 보강작업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깔림
예방대책 · 해체작업은 설계도면, 시방서, 구조설계도,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작업 실시
·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건설물, 구축물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,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: 구축물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: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,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,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보강작업: 기존 구조물의 강도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재를 덧대거나 보완하는 작업
  • 해체작업: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·철거하는 작업
  • 해체계획서: 해체 순서, 방법, 장비, 위험방지대책 등을 미리 정한 계획서
  • 시방서: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, 시공방법, 품질기준 등을 정한 문서
  • 구조설계도: 기둥, 보, 지붕 등 구조부의 형상과 치수, 배치, 보강 방법을 표시한 설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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