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24] 담수화설비 해체 작업 중 데크와 함께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12

7b225d1e-06aa-4277-bdc1-ed2e21bb63d8.png

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24일(월) 14:00경
사고위치 경북 상주시 소재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담수화설비 해체 작업
사고원인 담수화설비 해체 작업 중 분리된 데크와 함께 3.7m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·체결
·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순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해체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담수화설비: 물에서 염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 가능한 물로 만드는 설비
  • 해체작업: 설치된 설비나 구조물의 부재를 분리·철거하는 작업
  • 데크: 작업자 통행이나 작업을 위해 설치한 바닥판 또는 작업면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작업에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 보호구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 방법, 순서, 위험방지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화한 계획서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[안전사고] [2025.03.01] 내부 기둥 보강작업 중 지붕 무너짐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2
홍대장 2026.03.22 2
[안전사고] [2025.02.06]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3.5m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2
홍대장 2026.03.22 2
[안전사고] [2025.02.24] 담수화설비 해체 작업 중 데크와 함께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4
홍대장 2026.03.22 4
[안전사고] [2025.02.24] 이동 중 개구부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5
홍대장 2026.03.22 5
[안전사고] [2025.02.24] 비계 해체 작업 중 8.3m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3
홍대장 2026.03.22 3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