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24] 비계 해체 작업 중 8.3m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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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24일(월) 07:50경
사고위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체육시설 건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비계 해체 작업
사고원인 비계 해체 작업 중 8.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하도록 관리감독 철저
· 비계 해체 시기·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 실시
·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: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·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: 조립·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·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: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: 비계재료의 연결·해체작업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비계 해체 작업: 설치된 비계 부재를 분리·철거하는 작업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 설비 또는 지지로프
  • 관리감독자: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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