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19] 이동식비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5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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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2월 19일(수) 13:30경
사고위치 전남 완도군 소재 학교 보강 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이동식비계 위 시멘트 타설 작업
사고원인 이동식비계에 올라 시멘트 타설 작업 중 1.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
·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·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비계: 바퀴 등이 부착되어 작업 위치로 이동하며 사용하는 비계
  • 비계 최상부: 작업자가 직접 서서 작업하는 비계의 가장 윗부분
  • 안전난간: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모: 추락·낙하 등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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