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16] 지붕재 파손 7.3m 추락 사망

2026.03.09 13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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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16일(목) 11:00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축사 지붕 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지붕 공사 작업
사고원인 지붕에 올라 작업 중 지붕재가 깨지며 7.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취약한 지붕재,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
·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·체결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 위험이 있으면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창넓이가 0.5제곱미터 이상인 창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
  • 작업통로용 발판: 지붕 위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통로 형태의 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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