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18] 시멘트 분진 휩쓸림 27m 추락 사망

2026.03.09 13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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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18일(토) 09:40경
사고위치 강원 영월군 소재 시멘트 공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원료 운반구 교체 작업
사고원인 원료 운반구 교체 작업 중 시멘트 분진에 휩쓸려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운반구 교체 작업 시 내부 잔여물을 확인·제거
·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추락·낙하 위험 예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: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설비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분진: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
  • 위험성평가: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그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·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일련의 과정
  • 원료 운반구: 원료를 이송하거나 내려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또는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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