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20] 이동식 비계 작업 중 3.6m 추락 사망

2026.03.09 13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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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20일(월) 10:20경
사고위치 강원 홍천군 소재 교육관 증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이동식 비계 위 배관 설치 작업
사고원인 이동식 비계에 올라 배관 설치 작업 중 3.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·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바퀴를 고정하고,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하며,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 비계: 바퀴 등이 부착되어 이동이 가능한 비계
  • 안전난간: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발판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아웃트리거: 비계나 장비의 바깥쪽으로 지지 폭을 넓혀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조 지지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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