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30] 잠수작업 중 선박 하부 촬영 중 익사

2026.03.09 12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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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30일(월) 11:40경
사고위치 울산 동구 소재 OO조선소
사고유형 익사
작업/공정 선박 하부 촬영 작업
사고원인 잠수하여 선박 하부 촬영 작업 중 익사
예방대책 · 비상기체통을 지급·휴대하고, 2인 1조로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작업방법이나 작업장소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(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):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하게 하고,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(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):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고, 일정한 경우 비상기체통을 휴대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잠수작업: 물속에서 호흡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
  • 비상기체통: 잠수 중 주 호흡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으로 사용하는 예비 기체통
  • 스쿠버 잠수작업: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기체통을 직접 휴대하고 수행하는 잠수작업
  • 표면공급식 잠수작업: 수면 위 설비에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며 수행하는 잠수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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