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24] 사다리 작업 중 1m 추락 치료 중 12.26 사망

2026.03.09 12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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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24일(화) 13:10경
사고위치 광주 광산구 소재 창고 확장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(12.26)
작업/공정 지붕 판넬 설치 작업
사고원인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,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: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폭을 확보하는 등 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사다리: 높은 곳에 오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발을 딛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• 안전모: 머리 부위를 낙하물이나 충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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