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04] 원료 소분작업 중 단부 추락 치료 중 12.19 사망

2026.03.09 12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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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4일(수) 16:10경
사고위치 경기 광주시 소재 합성수지 제조 공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(12.19)
작업/공정 원료 소분 작업
사고원인 원료 소분 작업 중 개방된 측면 단부로 떨어져 2.1m 아래로 추락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: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원료 소분: 원재료를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담거나 옮기는 작업
  • 단부: 작업면이나 구조물의 끝부분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또는 지지로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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