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9] 화물차 적재함 정리 후 하강 중 추락 사망

2026.03.07 16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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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9일(목) 09:59경
사고위치 대구 달서구 소재 판지 제조공장 폐지 집하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덮개 정리 후 내려오는 작업
사고원인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덮개 정리 후 내려오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할 때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하역·운반 등 작업방법의 잘못,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사람이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(탑승의 제한):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,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해 추락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화물차 적재함: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싣거나 보관하는 부분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  (법제처)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모: 머리 부위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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