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9] 해체 거푸집 자재 정리 중 낙하물 맞음 사망

2026.03.07 16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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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9일(목) 12:13경
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낙하·맞음·사망
작업/공정 해체된 거푸집 자재 정리 작업
사고원인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중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
예방대책 · 낙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해체·운반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거푸집: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임시 틀
  • 출입금지구역: 낙하물, 비래물 등 위험이 있어 작업자나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
    (법제처)
  • 낙하물방지망: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  (법제처)
  • 방호선반: 낙하물이나 비래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장 아래쪽 등에 설치하는 선반형 방호시설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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