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7] 후진 지게차 충돌 사망

2026.03.07 15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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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7일(화) 06:31경
사고위치 전북 부안군 소재 알루미늄 합금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충돌·사망
작업/공정 청소 작업 대기 중 지게차 운반 작업
사고원인 청소 작업 대기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지게차를 사용하는 하역 및 운반 작업 시 근로자와 지게차가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작업계획서의 작성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하역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 동력에 의해 움직이며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  (법제처)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휘하는 사람
    (법제처)
  • 유도자: 차량 또는 장비의 이동 방향과 작업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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