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7] 고소작업대 제품 확인 중 추락 사망

2026.03.07 15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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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7일(화) 09:15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수소생산시설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후 제품 확인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 후 제품 확인 중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작업 시 탑승한 작업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
·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한 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끼임·충돌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  •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    (법제처)
  • 작업대: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하는 고소작업대의 작업 공간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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