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6] 천장 상부 작업 중 천장 파손 추락 사망

2026.03.07 15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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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6일(월) 13:10경
사고위치 경기 광주시 소재 OO교회 천장 상부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천장 상부 통신선 연결 작업
사고원인 통신선 연결 작업 중 천장이 깨지며 2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천장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
· 작업면에 인접하여 추락방호망 설치
·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  (법제처)
  • 추락방호망: 추락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 높은 곳 작업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  •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지지로프 등 설비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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