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2] 가스배관 누출 확인 중 가스중독 사망

2026.03.07 15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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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2일(목) 19:37경
사고위치 충남 당진시 소재 OO제철소
사고유형 중독·사망
작업/공정 가스배관 누출 확인 작업
사고원인 가스배관 누출 확인 작업 중 누출된 가스에 중독
예방대책 · 배관·플랜지 등 정비 작업 시에는 유해가스 제거 및 확인방법, 착용 보호구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,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(누출의 방지조치):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·플랜지·밸브·콕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(경보설비 등): 가스상태 물질류를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설비 또는 경보용 기구를 갖추고, 누출 시 제거를 위한 약제·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플랜지: 배관, 밸브, 기기 등을 볼트로 연결하기 위한 테두리형 접속 부품
  • 개스킷: 플랜지 등 접합면 사이에 넣어 유체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는 밀봉재
    (법제처)
  • 경보설비: 가스 등 유해물질 누출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
    (법제처)
  • 보호구: 작업 중 유해·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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