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3] 후진 덤프트럭 충돌 후 깔림 사망

2026.03.07 15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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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3일(금) 04:25경
사고위치 인천 부평구 소재 통신선 매설공사 현장
사고유형 충돌·깔림·사망
작업/공정 통신선 매설공사 현장 내 덤프트럭 후진 작업
사고원인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림
예방대책 · 차량의 운행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
·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수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덤프트럭: 적재함을 기울여 토사·자재 등을 내릴 수 있는 화물자동차
  • 유도자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이나 작업 방향을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휘하는 사람
  • 운행통로: 차량이나 건설기계가 이동하도록 확보된 작업장 내 통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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