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08] 굴착기 이동 중 단부 붕괴 깔림 사망

2026.03.07 15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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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8일(일) 11:07경
사고위치 서울 서초구 소재 등산로 정비공사 현장
사고유형 붕괴·깔림·사망
작업/공정 굴착기를 이용한 이동 작업
사고원인 굴착기로 이동 중 단부의 토사가 무너지며 운전석에서 이탈한 재해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,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 방지 등의 조치 실시
·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 안전띠 착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토사·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전조사에는 굴러 떨어짐, 지반의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가 포함되어야 하며, 작업계획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(좌석안전띠의 착용):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
    토사를 굴착하거나 상차, 정지, 파쇄 등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단부:
    지반이나 구조물의 끝부분
  • 좌석 안전띠:
    운전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몸을 고정하는 띠
  • 유도자:
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이나 작업을 신호와 지시로 유도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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