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08] 철골 해체 중 고소작업대 충돌 42m 추락 사망

2026.03.07 15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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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8일(일) 09:36경
사고위치 경기 군포시 소재 골프장 철거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·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
사고원인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 중 절단된 철골 구조물이 고소작업대에 부딪히며 4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·체결
· 추락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수립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, 해체·운반·조작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,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1호: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고용노동부 법령해석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는 고소작업대가 포함되며,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된 장비
    (법제처)
  • 철골 구조물:
    강재 부재를 조립해 만든 구조물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  (법제처)
  • 작업계획서:
    작업방법, 장비 사용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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