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07] 다이캐스팅 성형작업 중 금형 끼임 사망

2026.03.07 14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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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7일(토) 17:00경
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다이캐스팅 기계를 사용한 성형작업
사고원인 다이캐스팅 기계를 사용해 성형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
예방대책 · 기계의 청소·교체·조정작업 시 운전 정지
· 조작부에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 가동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령 확인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: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다이캐스팅:
    용융 금속을 금형 안에 고압으로 주입해 제품을 만드는 주조 방식
  • 금형:
   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넣어 성형하는 틀
  • 시건장치:
   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
  • 기동장치:
    기계나 설비를 시작·가동시키기 위한 조작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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