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8] 적설로 지붕 구조물 붕괴 깔림 사망

2026.03.07 1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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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8일(목) 11:53경
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○○공장 증축 공사현장 자재창고
사고유형 붕괴·깔림·사망
작업/공정 자재창고 주변 작업
사고원인 적설로 인해 자재창고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며 아래 있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구축물 등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설 하중을 사전에 확인
· 폭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구축물 등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가 토사·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(정의): 이 규칙에서 “구축물”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건축물과 기계·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함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: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음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용어정리
  • 적설 하중:
    지붕이나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
  • 구축물:
  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건축물과 기계·기구를 제외한 것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  • 붕괴:
    구조물이나 부재가 무너지거나 내려앉는 상태
  • 깔림:
    무너진 구조물이나 물체 아래에 신체가 눌리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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