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7] 개폐기 점검 후 전원 공급 중 감전 후 11.28. 사망

2026.03.07 1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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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7일(수) 19:30경
사고위치 강원 춘천시 소재 ○○은행 변전실
사고유형 감전·치료 중 2024년 11월 28일 사망
작업/공정 변전실 내 개폐기 점검 작업
사고원인 개폐기 점검 후 전원 공급 중 감전되어 치료 중 2024년 11월 28일 사망
예방대책 · 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작업자가 해당 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후 전원 공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전작업 절차: 전로 차단 시 관련 도면·배선도로 모든 전원을 확인하고, 전원을 차단한 후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통전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전작업요령: 감전 방지를 위하여 개폐기 관리, 표지판 부착, 정전확인 순서, 통전 절차 등이 포함된 작업요령을 작성·준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(전기 기계·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): 전기기계·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충전부 방호):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발전소·변전소·개폐소 등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방호를 강화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변전실:
    전압을 변환하거나 전력을 분배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
  • 개폐기:
    전로를 열거나 닫아 전류를 차단하거나 공급하는 장치
  • 충전부:
   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
    (법제처)
  • 감전:
    인체에 전류가 통하여 충격이나 상해를 입는 상태
  • 통전금지 표지판:
    전원을 공급하지 말아야 함을 알리기 위해 개폐기 등에 부착하는 표지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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