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7] 천장재 붕괴로 5.4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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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7일(수) 10:52경
사고위치 경남 진주시 소재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현장
사고유형 붕괴·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천장 위 배선 확인 작업
사고원인 천장 위에서 배선 확인 작업 중 밟고 있던 천장재가 무너지며 5.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,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)
용어정리
  • 천장재:
   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거나 덮는 자재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    (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)
  • 작업발판:
    근로자가 추락 위험 없이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
    (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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