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1] 타워크레인 고정볼트 해체 중 20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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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1일(목) 13:53경
사고위치 인천 계양구 소재 ○○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타워크레인 고정볼트 해체 작업
사고원인 타워크레인 고정볼트 해체 작업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·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 철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타워크레인:
    수직 마스트와 지브를 갖추고 고소 작업에서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고정식 크레인
  • 고정볼트:
    구조물이나 설비를 다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볼트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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