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31] 로더 정비 중 구동부 끼임 사망

2026.03.07 10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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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31일(목) 07:52경
사고위치 충북 단양군 소재 석회석 광업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로더 수리를 위한 버킷 붐 하부 정비 작업
사고원인 로더 수리를 위해 버킷 붐 하부에서 정비하던 중 구동부 측에 끼임
예방대책 ·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·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·점검 작업 시 안전지지대 또는 블록 등을 사용하여 불시 하강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(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)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·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·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·암 등이 갑자기 내려와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·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결정,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
    동력원을 사용해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    (법제처)
  • 안전지지대:
    올려진 붐·암·버킷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주는 지지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블록:
    올려진 구조물이나 작업장치를 고정해 불시 하강이나 이동을 막기 위해 끼워 두는 받침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수리·점검작업:
    설비나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장을 고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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