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30] 전기설비 철거 중 설비 전도 깔림 사망

2026.03.07 10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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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30일(수) 11:30경
사고위치 강원 정선군 소재 석회 제조 공장 내
사고유형 깔림(사망)
작업/공정 전기설비 철거 공사
사고원인 전기설비 철거 공사 중 설비 지지대가 부러지며 넘어지는 설비에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, 추락,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사업주는 일정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, 조사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중량물의 취급 작업 계획에는 추락위험, 낙하위험, 전도위험, 협착위험,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
  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중량물 취급 작업:
    무거운 설비, 자재, 부재 등을 들어올리거나 내리고 이동·운반·설치·철거하는 작업
    (법제처)
  • 작업계획서:
    작업방법과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해 작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문서
    (법제처)
  • 협착:
    물체와 물체 사이, 또는 물체와 구조물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눌리는 위험 상태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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