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30] 선박 해수흡입구 청소 중 빨려들어가 사망

2026.03.07 1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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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30일(수) 18:40경
사고위치 전남 여수시 소재 해상 정박 중인 선박
사고유형 빨려들어감·사망
작업/공정 정박 중인 선박의 해수흡입구 청소 작업
사고원인 선박 해수흡입구 청소 작업 중 흡입구가 가동되며 재해자가 빨려들어감
예방대책 · 청소·점검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 실시
· 조작부에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 가동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해수흡입구:
    선박이나 설비가 바닷물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흡입부
  • 시건장치:
   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기동장치:
    기계나 설비를 시작·가동시키기 위한 조작장치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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