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30] 전신주 인양 중 전신주 굴러 떨어져 깔림 사망

2026.03.07 10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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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30일(수) 13:42경
사고위치 경기 이천시 소재 전신주 설치 작업 현장
사고유형 깔림(사망)
작업/공정 전신주 인양을 위한 와이어로프 위치 조정 작업
사고원인 전신주 인양을 위해 와이어로프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전신주가 농로로 굴러 떨어져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작업 장소와 지형에 맞게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·지반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전신주:
    전선, 통신선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세우는 기둥 구조물
  • 와이어로프:
    여러 가닥의 강선을 꼬아 만든 줄로, 인양·견인·고정 작업에 사용하는 로프
  • 작업계획서:
  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 안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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