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25] 주조기 작동 중 부속품 교체 작업 끼임 사망

2026.03.06 20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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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25일(금) 06:10경
사고위치 대구 달성군 소재 ○○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
사고유형 끼임(사망)
작업/공정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
사고원인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 중 주조기가 작동해 끼여 사망
예방대책 · 기계의 방호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관리·점검
· 점검·교체 등의 작업 시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 잠금조치 후 작업
· 조작부에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해 불시 가동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: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(운전 시작 전 조치):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,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: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, 수리·조정·교체 작업 완료 후 즉시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주조기: 금속을 주입하거나 성형해 제품을 만드는 기계
  • 방호장치: 기계의 위험 부위에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덮개·울 등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 정비·교체 작업 중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장치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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