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25] 거푸집 확인 중 3.9m 추락 사망

2026.03.06 2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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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25일(금) 10:43경
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○○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3.9m, 사망)
작업/공정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4층 단부 거푸집 확인 작업
사고원인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4층 단부에서 거푸집을 확인하던 중 3.9m 아래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단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
  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,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게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거푸집:
   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 때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임시 틀
  • 안전난간:
    작업발판 끝, 단부, 개구부 등에서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구조물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로, 지지로프 등이 포함됨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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