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10] 크레인 철골 인양 중 철골 맞음·9m 추락 사망

2026.03.06 18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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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10일(목) 08:10경
사고위치 세종 소정면 소재 사옥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물체에 맞음·추락(9m, 사망)
작업/공정 크레인 철골 인양 작업
사고원인 크레인으로 철골 인양 작업 중 철골에 재해자가 맞아 바닥으로 9m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·낙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
·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추락위험, 낙하위험, 전도위험, 협착위험,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
    낙하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):
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중량물 취급 작업:
    무거운 자재나 부재를 들어올리거나 내리고 이동·운반하는 작업
    (법제처)
  • 크레인:
    동력을 사용하여 하중을 달아 올리고 수평으로 운반하는 기계
    (법제처)
  • 철골:
  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강재 부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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