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8] 외벽 비계 설치 중 비계 파이프 전선 접촉 감전

2026.03.06 17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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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8일(화) 14:00경
사고위치 대구 남구 소재 주택 정비사업 공사 현장
사고유형 감전
작업/공정 외벽 비계 설치 작업
사고원인 외벽 비계 설치 작업 중 비계 파이프가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
예방대책 · 충전 전로에서 근접한 작업 시 해당 전로 차단
· 차단이 곤란한 경우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접근한계거리 유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(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):
    차량·기계장치가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, 접근한계거리 유지,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(전로 근처에서의 작업):
    충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, 차단이 곤란하면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는 등 감전 방지 조치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(시설물 등의 건설 등의 작업 시의 위험 방지):
    시설물의 건설·해체·점검·보수 등 작업이 가공전선 등에 근접하는 경우 전로 이설, 절연용 방호구 설치, 감시인 배치 등 위험 방지 조치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(비계기둥 등의 설치 제한):
    비계기둥은 미끄러지거나 침하할 우려가 없는 밑받침철물·밑판 위에 설치하고, 인접 전선 등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충전전로:
   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로 또는 전기회로
    (법제처)
  • 절연용 방호구:
    충전부와의 접촉에 따른 감전을 막기 위해 전로 또는 충전부에 설치하는 절연성 보호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접근한계거리:
    근로자나 장비가 충전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이격거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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