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8.15] 굴착기 이동 중 충돌 사망

2026.02.07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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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8월 15일(목) 07:30경
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(사망)
작업/공정 자재 하역
사고원인 자재 하역을 위해 이동 중인 굴착기와 부딪혀 사망
예방대책 ·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방법,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충돌 위험을 방지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고,
   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(충돌위험 방지조치):
   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,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·후방 확인 장치를 갖추고,
    작업 전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유도자:
 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,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장비를 유도하는 경우를 규정(제200조)
    (법제처)
  • 충돌위험 방지조치:
    굴착기 작업 시 사람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 장치 구비 및 작업 전 점검을 규정(제221조의2)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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