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8.06] 철거 작업 중 천장 마감재 낙하 맞음 사망

2026.02.07 16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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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8월 6일(화) 10:35경
사고위치 제주 제주시 소재 ○○대학교 회의실 공사 현장
사고유형 낙하물에 맞음(치료 중 8.14. 사망)
작업/공정 철거 작업
사고원인 철거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목재 마감재에 맞아 치료 중 8.14. 사망
예방대책 · 건축물, 그 밖의 시설물 등 철거·해체 작업 시 사전에 해체 건물 등 구조,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건물 등의 해체작업 등은 사전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건물 등의 해체작업은 해체건물 등의 구조,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, 작업계획서에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, 가설·방호·환기·살수·방화설비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
  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작업계획서:
   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건물 등의 해체작업:
    별표 4에서 해체작업의 사전조사 항목으로 해체건물 등의 구조, 주변 상황 등을 제시
    (법제처)
  • 낙하물:
    제14조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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