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8.14] 호이스트 붐대 파단 맞음 사망

2026.02.07 16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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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8월 14일(수) 10:28경
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○○선박용 단열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맞음(사망)
작업/공정 중량물 인양 작업
사고원인 중량물 인양 작업 중 호이스트의 붐대가 파단되며 아래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 시에는 주행구역 내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):
  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물체가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:
  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호이스트:
    훅 등 달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하거나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으로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양중기:
    크레인(호이스트 포함) 등 일정 기계를 양중기로 본다고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모:
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착용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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