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8.14] 공작기계 정비 중 회전 지그 맞음 사망

2026.02.07 16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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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8월 14일(수) 10:03경
사고위치 경북 포항시 소재 ○○기계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(사망)
작업/공정 공작기계 정비 작업
사고원인 공작기계 정비 작업 중 재해자가 회전하는 지그에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기계 정비·청소·교체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운전 정지 및 방호조치(가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등)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
  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수리·교체 등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, 운전 정지 후에는 기동장치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:
   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 금지(수리·조정·교체 작업 시 예외)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:
  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운전정지:
    정비·청소·수리·교체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규정(제92조)
   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
    운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규정(제92조)
    (법제처)
  • 방호장치:
   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됨을 규정(제93조)
    (법제처)
  • 동력차단장치:
  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·클러치 등 동력차단장치 설치를 규정(제88조)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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