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SHA GUIDE

출처 :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)

[P-7-2011]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

2026.02.19 01:04

규정명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
규정번호 P-7-2011 구분 화학안전(C)
최종개정일 제정일
소개
1. 목 적
이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2편 제2장(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)과 제2편 제2장 제2절(화기 등의 관리) 규정에 의거 이동식 저장용기의 설계 및 구조, 용량,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적용범위
(1) 0.45 m³ 이하의 드럼(Drum), 2.5 m³ 이하의 이동식 탱크(Portable tank), 3.0 m³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(Intermediate bulk container)의 임시 액체 저장용기에 적용한다. 0.230 m³ 이하의 임시 내용물 저장에 사용될 때는 단일 포장 드럼(Overpack drum)에 적용한다.

(2) 다만,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(가) 배관에 연결되어 공정에 사용되는 용기(Container), 중형 벌크 용기(Intermediate bulk container), 및 이동식 탱크(Portable tank)
(나) 차량(Motor vehicle), 항공기(Aircraft), 보트(Boat), 이동식 또는 고정식 엔진(Portable or stationary engine)의 연료 탱크 내 액체
(다) 액체의 끓는점(Boiling point)까지 또는 명확한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온도까지에서 발화점(Fire point)을 갖지 않는 액체

연관검색어:
부속건물(Attached building), 용기(Container), 밀폐용기(Closed container), 비상배출벤트(Emergency relief vent), 인화점(Flash point), 위험물(Hazardous material), 위험화학물질(Hazardous chemical), 위험물저장실(Hazardous materials storage locker), 연소성액체(Combustible liquid), 인화성액체(Flammable liquid), 수용성액체(Water-miscible liquid), 부속거주지(Assembly occupancy), 노출보호(Protection for exposures), 차단룸(Cutoff room), 내부실(Inside room), 이동식탱크(Portable tank), 저장탱크(Storage tank), 환기(Ventilation), 일반저장소(General purpose warehouse), 액체저장소(Liquid warehous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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