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)
[H-3-2010]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 지침
2026.02.19 00:57
조회7
| 규정명 | 작업중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실시지침 | ||
|---|---|---|---|
| 규정번호 | H-3-2010 | 구분 | 보건위생(E) |
| 최종개정일 | – | 제정일 | – |
| 소개 |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3조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00조 제4항 및 규칙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규칙 별표 13에서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을 수행하는 검사자가 그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.
연관검색어:
최대호기량계(Peak flow meter), 최대호기유속(Peak expiratory flow rate, PEFR), Oasys(Occupational Asthma expert SYStem)프로그램, 검사일지 |
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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