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22] 차량 주·정차 부딪힘 사고 위험 경보

2026.04.01 15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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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 등 차량 주·정차 작업 사업장
사고일시 · 2026년 1월 6일
· 2026년 1월 20일
· 2026년 1월 21일
사고위치 · 경북 상주 창고
· 경기 김포 건물 주차장
· 경기 김포 물류센터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· 차량 주차 상태 작업
· 차량 정차 후 하역·상차·이동 관련 작업
· 경사로 또는 작업장 내 주·정차 작업
사고원인 · 차량 브레이크 조작 누락
· 경사로 고임목·쐐기 미설치
· 주차 후 움직인 차량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차량 주·정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기
· 경사로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하기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 및 운반·하역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: 지게차 및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장치·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: 구내운반차는 제동장치 등 안전기능을 갖추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함
  • 표준안전 작업지침: 작업 종료·중단 시 장비는 평탄한 장소에 두고, 부득이한 경우 바퀴에 고임목 등으로 받쳐 전락 및 구동을 방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주·정차: 차량을 일정 시간 세우거나 잠시 멈추는 상태
  • 브레이크: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하는 장치
  • 고임목: 경사로나 정차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받쳐 두는 목재 또는 고무 재질의 받침구
  • 쐐기: 바퀴 또는 하부에 끼워 차량의 이동을 막는 고정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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