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17] 벽체 붕괴 깔림 사망

2026.04.01 15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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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17일(토) 17:30경
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복선전철 공사현장
사고유형 깔림·뒤집힘
작업/공정 지반 누수차단 작업
사고원인 인접한 건물의 벽체가 쓰러지며 깔림
예방대책 · 구축물 인근에서 작업으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 실시 후 위험 제거
·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 설치 및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굴착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과 토사·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: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·균열 유무, 함수·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: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: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, 방호망 설치,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: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·항타작업 등으로 침하·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누수차단 작업: 지하수나 누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반 또는 구조물 틈새를 보수·보강하는 작업
  • 벽체: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수직 면을 이루는 부분
  • 지보공: 흙막이벽, 측벽, 굴착면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부석: 굴착면이나 구조물 주변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불안정한 돌·콘크리트 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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