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25] 해체자재 전달 중 3.7m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6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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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25일(월) 13:53경
사고위치 경북 상주시 소재 도로 건설 현장 지면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해체자재 전달 작업
사고원인 해체자재를 전달받는 중 중심을 잃고 3.7m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관리·감독
· 자재 운반 시 크레인 등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인양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: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,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
용어정리
  • 해체자재: 철거 또는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분리된 자재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
  • 양중기: 자재나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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