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13]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 맞음 사망

2026.03.28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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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13일(수) 09:39경
사고위치 경북 안동시 소재 고속도로 부근 법면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벌목 작업
사고원인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
예방대책 · 벌목하려는 나무의 형태,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벌도방향을 결정하고 수구각도 및 깊이를 준수하여 작업
· 벌목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벌목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, 물체의 낙하·비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: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: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수구의 상면·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,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: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
용어정리
  • 벌목: 나무를 베어 넘기는 작업
  • 법면: 도로·철도·택지 등을 만들기 위해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생긴 비탈면
  • 벌도방향: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도록 정한 방향
  • 수구: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뜨리기 위해 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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