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19] 지붕 판넬 철거 중 개구부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9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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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19일(월) 10:39경
사고위치 경북 영천시 소재 공장 지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지붕 판넬 철거 작업
사고원인 개구부로 14m 떨어짐
예방대책 · 지붕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
·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, 착용·체결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개구부 등의 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, 손잡이, 덮개, 감시인 배치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개구부: 작업면이나 바닥 등에 뚫려 있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열린 부분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지붕 판넬: 건축물 지붕부를 덮거나 구성하는 판 형태의 자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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