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16] 비계 이동 중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9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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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16일(금) 14:50경
사고위치 강원 강릉시 소재 건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비계로 이동 작업
사고원인 비계로 이동 중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로 3m 떨어짐
예방대책 · 가설통로의 단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비계와 벽면 사이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망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.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: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.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.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등을 갖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.
용어정리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가설통로: 작업장 내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통로
  • 안전난간: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나 개구부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나 물체의 떨어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망
  • 개구부: 바닥, 작업발판, 벽면 등에 생긴 열림 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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